2022년 영아수당 신청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총정리
오늘은 2022년 영아수당 신청방법 및
지원대상, 신청기간 총정리 해보겠습니다!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를 접속하니
이런식으로 보육료, 양육수당, 유아학비 사전신청
안내 팝업창이 뜨는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클릭해보시면 조금 더 상세한 내용 확인이 가능한데요.
오른편 중간쯤을 확인해보시면
2022년 영아수당에 관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우선 간단한 내용 먼저 정리해드리면
지급대상 : 만0-1세 아동 (22년생부터)
지원내용 : 현금 또는 바우처
가정양육시엔 현금지급하고, 어린이집 혹은
종일제아동돌봄 서비스 이용시엔 바우처로 지급합니다.
신청방법은 행정복지센터 혹은 복지로, 정부24 홈페이지에서 가능해요:)
영아수당 지원제도란,
가정양육수당과 보육료의 차등화된 지원을 통합하여
영아기 양육방식 선택권을 강화하고
양육부담을 줄여드리기 위한 제도입니다!
지원대상은 최대 24개월 미만의 영유아 입니다.
선정기준도 함께 살펴보시면
2022년 출생아부터 어린이집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0-1세 영유아에게 지원하며
소득인정액 기준은 없습니다.
* 가정양육하는 아동의 경우 만2세부터는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합니다!
출생신고 후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은
출생순위와 관계없이 동일한 지원이 가능합니다.
서비스내용, 지원금액은
월 30만원을 현금지급한다고 합니다.
2022년 1월 5일부터 월30만원을 지급하며
현재는 30만원이나 추가 확대될 예정이 있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신청방법도 함께 살펴보시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시거나
복지로 서비스 신청에서 온라인 신청가능합니다.
신청 접수를 통한 지급방식은
매달 계좌로 현금 30만원이 입금됩니다!
매월 25일 신청한 계좌에 지급되며
부모 또는 아동명의 계좌와 압류방지계좌로도 지급 가능합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서 가능하며
관련 웹사이트 복지로, 보건복지상담센터,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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