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선지급 시작했네요
오는 19일 오전9시부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소기업들을 위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은 지난해 4분기와
올해 1분기에 해당되어 총 500만원을 선지급하고
추후 확정되는 손실보상금으로 차감하는 방식입니다.
신청은 첫 5일간 동시접속 분산을 위하여
소상공인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5부제를 시행할 예정이며
24일 오전부터는 5부제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출생연도 끝자리와 상관없이 24시간 신청이 가능합니다.
26일까지 신청할 경우,
설 연휴 전인 28일까지 지급이 가능한 점 참고하세요!
신청대상은 지난달 6일부터 영업시간 제한조치 영향을 받은
소상공인들과 소기업 55만명에 해당됩니다!
대상자에겐 신청 당일 개별안내문자가 발송되며
안내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 손실보상선지급.kr에서 대상자 조회가 가능합니다.
손실보상 선지급 방식은 500만원을 먼저 지급하고
손실규모를 추후 확정 예정입니다.
추후 확정되는 손실보상금이 선지급금 500만원을 초과한다면
지난해 4분기 손실보상금이 지급되는
다음달 중순 차액을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추후 손실계산을 해보니 손실금액이 300만원 밖에 되지 않는다면
지급받은 500만원 중 200만원은 반납하게 됩니다.
손실규모가 확정될때까지 무이자 적용되며
추후 손실금액을 빼고 남은 금액을 바로 갚기 어렵다면
1% 저금리로 5년간 나누어 상환하게 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절차는
1) 손실보상 선지급 대상여부 확인을 합니다.
2) 손실보상 선지급을 신청 완료합니다.
3) 손실보상 선지급 대출약정을 체결합니다.
4) 약정체결 완료 후 순차적으로 손실보상 선지급금이 지급됩니다.
오늘 신청하게 되면 정부는 신청자의
신용점수와 보증한도, 세금체납, 금융 연체이력 심사없이
대상여부만 간단히 확인하고
신청 후 3영업일 이내로 보상금을 지급 예정입니다!
이 외에 더 궁금하신 내용들에 관하여
상세하게 정리되어 있으니 확인해보시고
손실보상선지급.kr 사이트로 접속하시면
신청메뉴얼도 자세히 나와있으니
절차가 복잡하다고 느껴지시는 분들은
참고해가며 천천히 신청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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