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 받는법 세무서 업무시간 함께 확인해봐요!
상가건물 임차인이라면 꼭 받아야 할
확정일자 받는 법 신청절차 소개드려볼게요!
우선 필요한 서류를 챙겨서 관할 사무서를 방문하셔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서 내 적혀있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를 들리시면 되는데
저는 노원구에 해당되어서 노원세무서로 방문했어요!
사업자등록증 신청하면서 확정일자 함께 받으려고 해요:)
이름은 노원세무서지만, 창동역에 가까이 위치해있더라구요~
버스정류장이 바로 앞에 자리잡고 있어서
길치인 저도 어렵지 않게 찾아갈 수 있었어요 ㅎㅎ
사업자등록증 발급 예정이라면,
임대차계약서 원본과 영업신고증, 신분증을 챙겨가셔야 합니다!
구비서류를 챙겨가지 않으셨다면 재방문 해야하니
출발 전 꼼꼼하게 확인하셔서 한번에 해결하시길 바랄게요^^
저는 우선 노원구보건소에 들려 영업신고증을 발급 받은 후,
바로 사업자등록을 하기 위해서 노원세무서로 이동했어요~
세무서 업무시간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정리해드릴게요!
노원세무서 월요일-금요일 오전09:00-오후18:00
점심시간 12:00-13:00 / 공휴일 휴무 입니다.
오후 2시부터 4시는 혼잡할 수 있는 시간이니
되도록이면 피해서 방문하시길 추천드려요!
저는 우선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기 위해서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작성했어요.
작성이 필요한 부분에 미리 밑줄이 다 쳐있으니
대기하면서 해당 부분 작성하시면 됩니다:)
+ 여기서 확정일자 받을 예정이신 분들은
사업자등록 신청서 작성할때 확정일자 신청서도 함께 작성하세요!
저는 따로 신청했다가 시간이 많이 소요되었어요ㅠㅠ
오전시간에 방문했지만 이미 대기인원이 꽤 있더라구요!
창구가 많은 편이라서 오래 기다리지 않아도 되니
도착해서 필요한 서류 꼼꼼하게 작성 후
잠시 기다리시면 금방 차례가 돌아옵니다.
사업자 등록 신청서 먼저 작성하면서 잠시 기다리세요^^
꽤 오래 걸릴줄 알았는데 2-3분 기다렸더니
바로 제 차례가 돌아왔어요~
준비한 임대차계약서와 신분증, 영업신고증,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제출하면
사업자등록 절차를 도와주십니다!
세무서 직원분들도 다 너무 친절하셔서 어렵지 않게 등록 마쳤네요.
사업자등록증 발급 받은 후, 확정일자 신청하려고 한다고 말씀드렸더니
처음부터 한번에 알려줘도 된다고 하시더라구요ㅠㅠ
괜히 나중에 말해서 더 오래 기다렸어요!
상가건물 확정일자 받는 법 설명드려볼게요!
우선 확정일자를 받는 이유는
확정일자 부여일 현재 임대차계약서가 존재하고 있었음을 증명하기 위해서에요!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챙겨서 상가건물 소재지
관할세무서 민원봉사실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건물을 인도받고 사업자등록을 한 임차사업자가 확정일자를 받아두시면
임차한 건물이 경매나 공매로 매각되는 경우,
후순위권리자에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해주는 제도 입니다.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 원본과
신분증이 필요하며, 확정일자 신청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절차와 마찬가지로 필요한 서류를 챙겨
직원분께 전달드리면 임대차계약서 위에 확정일자 도장을 쾅쾅 찍어줍니다.
이렇게 확정일자까지 받아두면 보증금 우선변제가 가능하니 안심이 되어요~
임차한 건물이 경매나 공매로 매각될 일이 없어야겠지만,
사업을 하다보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
세무서에 들려 사업자등록 하실때 신청서 하나 더 작성하시고
안전하게 확정일자 미리 받아두시는거 잊지 마세요:)
세무서 업무시간은 오전9시부터 오후6시까지라고 하니까
방문전에 시간 미리 체크하시고,
혼잡한 시간인 오후2-4시 사이는 피해 방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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